취득세·양도세 기초 — 집 살 때, 팔 때 내는 세금
주택 취득세율의 큰 그림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, 부동산 거래에 붙는 세금의 기본 개념을 정리했습니다.
집을 살 때는 취득세,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. 세율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이 글은 “구조와 개념”을 잡는 데 초점을 둡니다. 실제 세액은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취득세 — 살 때
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, 여기에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. 주택은 대체로 이런 골격입니다.
- 1주택(무주택→첫 취득): 가격 구간에 따라 대략 1~3% 수준.
- 다주택·법인: 중과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음.
- 85㎡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.
양도소득세 — 팔 때
양도세는 양도차익(판 값 − 산 값 − 필요경비)에 대해 매깁니다. 핵심은 “얼마에 팔았나”가 아니라 얼마나 벌었나입니다.
- 보유·거주 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과세 대상 차익이 줄어듭니다.
- 1세대 1주택은 일정 요건(보유·거주기간 등)을 갖추면 실거래가 12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.
- 단기 매매(취득 후 짧은 기간 내 매도)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중과될 수 있습니다.
언제까지 내야 하나 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
세율만 알아두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. 두 세금은 내는 곳도, 기한도 다릅니다.
| 구분 | 취득세 | 양도소득세 |
|---|---|---|
| 성격 | 지방세 | 국세 |
| 내는 곳 | 위택스·관할 지자체 | 홈택스·관할 세무서 |
| 기한 |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|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(예정신고) |
취득세는 60일 이내가 원칙이되, 그 전에 등기를 한다면 등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 실무에서는 잔금과 등기가 함께 진행되니 법무사가 챙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, 직접 등기한다면 본인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.
필요경비 영수증이 곧 절세다
양도세는 차익에 매기니, 인정되는 경비를 빠짐없이 넣는 것이 곧 세금을 줄이는 길입니다. 다만 쓴 돈이 전부 경비가 되지는 않습니다. 기준은 “집의 가치를 올렸는가”입니다.
| 구분 | 예시 |
|---|---|
| 인정되는 편 (자본적 지출) | 샷시 교체, 발코니 확장, 난방시설 교체, 취득세, 중개보수, 법무사 비용 |
| 인정 안 되는 편 (수익적 지출) | 도배·장판, 싱크대 교체, 페인트칠, 보일러 수리 등 원상 유지·수선 |
큰 공사를 했다면 계약서·세금계산서·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. 몇 년 뒤 팔 때 이 서류 한 장이 수백만 원을 좌우합니다.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안 받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거래 전 체크리스트
- 취득 전: 내 주택 수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확인한다.
- 양도 전: 비과세 요건(보유·거주기간)을 채웠는지 점검한다.
- 필요경비(중개보수, 취득세, 자본적 지출 등) 영수증을 보관해 차익을 줄인다.
- 취득 60일·양도 2개월, 기한을 먼저 달력에 적는다.
세율은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이 글에 숫자를 적어두지 않았습니다. 실제 세액이 궁금하다면 오늘부동산의 계산기에서 지금 기준으로 계산해보세요. 취득세·양도세·보유세·대출 한도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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